축산분뇨의 과중한 처리 비용이 양돈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뇨처리비용의 절감과 손쉬운 처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액분리기의 시장이 특허법 도용으로 한차례 홍역치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고액분리기중에서도 진동상향식 고액분리기를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공급중인 일현환경개발(주)이 해당 고액분리기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현환경개발(주)은 수년의 연구 개발 끝에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진동상향식 고액분리기는 축산분뇨처리장치로 지난 99년 8월 26일자로 신용신안을 출원하여 4월 13일 제175419호로 신용신안을 받고, 8월 6일 제0306228호로 발명특허 등록된 제품으로 등록신용신안특허법에 의한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모방제품에 대한 제작 및 사용농가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침해한 관련 업체는 물론 농가의 경우 피해 청구 및 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현환경개발(주)에 따르면,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M사, S사, 또 다른 S사, J사, D사, E사로 이들 업체들은 제175419호의 축산분뇨처리장치중의 한 기종인 고액분리기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자인 일현환경개발(주)의 신용이 실추되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용을 회복하고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침해업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현환경개발(주)은 실용신안법 제31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소재를 묻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양축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현환경개발(주)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수년전부터 모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가격과 결재기간 연장으로 농가를 유혹하고 있는데다 공급된 제품이 수개월도 안되 가동이 중단되는등 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양축가와 업체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현환경개발(주)의 상향진동식 고액분리기는 고액분리시 분과 스크린 망내 압력이 생기면서 분이 아래에서 위로 향해 이동하면서 뇨등 액체만 스크린 망을 통과함으로 스크린망에 돈모가 끼지 않고 분네 충분한 공기 접촉으로 통과한 분을 쌓아 놓고 교반없어도 자연발효가 쉽게 일어나고 구조가 간편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