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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 포장 표준규격 시행

농림부, 금년말 제정 내년부터 부분육 적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7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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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축산물에도 포장 표준규격이 제정, 시행된다.
농림부는 축산물 부분육 상장을 위한 포장 표준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 축산물의 부위별 부분육 포장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유통효율화를 촉진하고, 물류 표준화 기준에 맞는 포장규격 보급으로 축산물유통기반 조기 구축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이용한 축산물전자상거래가 실시되고 있음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확한 표준규격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
사실 농산물에는 125개 품목 404개 포장규격이 제정, 시행중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늦은감이 없지 않다.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에도 부위별로 5개 등급규격은 규정되어 있다. 쇠고기의 경우 1+, 1, 2, 3등급, 등외(5등급), 대분할 10개, 소분할 29개로 부위별 정형기준이 있다. 돼지고기도 A, B, C, D, E(5등급), 대분할 7개, 소분할 12개로 부위별 정형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포장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포장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육가공 업체에서는 임의로 부분육을 제작하고 있어 제품마다 각각 상이한 것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현행 지육 거래관행을 부분육·브랜드육으로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부분육(Box meat)의 통일된 표준규격 및 취급조건 등이 필요한데도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
특히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 부분육의 전자상거래가 국내에도 올해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축산물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는 부분육 상장 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공판장·도매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는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과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규격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즉, 축산물의 유통편의 및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소포장 규격화를 추진하고, 신물류 체계에 맞도록 세분화하면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토록 표시한다는 것.
또 축산물 부분육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부분육 상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규격출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박스 등 포장 자재비를 일부 지원하고, 서울공판장의 상장수수료 면제, 그리고 1-2일간 부분육 보관비 면제도 협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쇠고기의 경우 부위별로 진공 포장하여 박스 등에 포장되는데 박스는 20-25kg로 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P·E로 부위별 포장하여 박스나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출하하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쇠고기, 돼지고기, 부분육에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적용대상은 냉장부분육 및 냉동부분육으로 할 계획이다. 포장방법은 포장 박스로 하면서 대, 중, 소로 구분할 계획.표시는 외포장, 내부포장 모두 표시사항을 두되 단, 축산물등급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표준규격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