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강화지역에 돼지콜레라가 확산되자 농림부는 살처분 농장 주인과해당농장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타지역 농자방문을 금지하고 농가스스로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인은 물론 사료 동물약품, 가축수송차량의 출입통제와 소독의 생활와하고 비발생 지역 농가는 돼지콜레라 방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해당지역 사람들과 접촉도 금지하며 외국인 등 농장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때는 신분확인과 소독등 방역교육을 실시한후 근무조치할 것,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할 것, 떨이 돼지등 출처가 불명한 돼지의 입식금지 및 돼지의 신규입식은 믿을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여 일정기간 격리후 사육할 것, 축사·운동장 분뇨를 매일수거, 청소등 주변 환경 관리 철저할 것, 농장 전담방역관의 전화 또는 방문 조사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 매일매일 돼지를 세심히 관찰하여 돼지콜레라 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것등 돼지콜레라 방역농가 행동수칙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