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 24일 농가부채특별법제정에 공조키로 하고, 한나라는 이와는 별도로 농가부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데다 농민단체협의회도 농가부채특별법안을 입법청원을 국회에 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2일 농어가부채 경감대책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채의 5-7년 분할상환과 상호금융 금리인하, 연체이자액의 면제 등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위는 농가부채 중 △농협 등에서 빌린 상호금융의 금리를 현행 11.1-12.5%에서 6.5%로 낮추고 △1천6백40억원의 연체이자를 면제하며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5년 균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벌였으나 특별법제정에는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국회의 권한인 입법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입장에서는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는 특별법에 △2004년까지 상환할 정책자금을 2년 순연하며, △농업용으로 사용된 상호금융 18조원에 대해서는 연리 5% 5년간 지원, 그리고 △농업용으로 쓰인 연대보증의 경우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며, 특히 △농업경영안정기금을 2004년까지 2조원 조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농단협에서 내놓은 특별법 입법청원 법안에는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유예후 10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 △특별법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 탕감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 △모든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 결 즉시 자격 회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