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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사실상 타결

농림부, 사료무세화등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23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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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관련기사 면
농림부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종축(종우·종돈)과 동물정액,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첨가제 등은 원자재 성격으로 축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5년내 철폐 품목인 종마, 경주마, 면양, 닭, 꿀벌, 가금류, 칠면조 등은 국내 시장이 작거나 이미 저율관세로 양허된 품목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품목은 상징적 TRQ(무관세쿼타) 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TRQ 4백톤인데 이는 국내 소비량의 0.1%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닭고기의 경우는 TRQ 2천톤으로 연간 총 수입량 8만3천톤의 3%미만이다. 칠면조는 TRQ 6백톤으로 연간 수입량 6천3백톤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료원료에 대한 면세적용을 추진과 함께 동물약품의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