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닭도체 등급판정.적용기준과 표시 방법(요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23 16:04:12

기사프린트

정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내년 1월부터 닭고기등급제 시범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등급판정기준(안)을 마련, 업계에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공청회에서 밝힌 등급판정기준(안)과 각계 입장에 따른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온도체 판정방법(도계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정)을 적용한다.

■품질등급:닭도체의 외관, 살붙임 및 지방부착 등의 상태를 종합해 판정하고 중량규격의 경우 닭도체의 중량에 따라 판정한다.

■등급판정이 끝난후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등급사가 이를 확인한다.

■등급판정사는 중량규격 확인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신청된 롯트(등급판정신청자가 희망 닭도체를 등급판정 신청전에 중량규격, 계군 등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 벌크포장한 닭도체를 일정하게 구획한 상태)의 닭 도체에 대해 신청인이 제시한 중량규격이 정확한지 확인한 결과, 중량규격의 중량범위를 2%이상 벗어나는 닭도체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롯트에 대해 중량규격의 재분류를 신청인에게요구해야 한다.

■품질등급 기준 및 판정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된 롯트의 닭도체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 품질평가 기준을 벗어나는 닭도체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롯트에 대한 등급판정을 거부하고 도축장경영자에게 통보한다.
단 도축장경영자는 거부된 닭도체에 대해 1회에 한해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토록 다시 선별후 재 신청할 수 있다.

■중량규격은 특대·대·중·중소· 소의 5개 규격(표1 닭도체중량규격구분)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규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2(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수)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 중량을 칭량하고 해당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닭도체수를 조사한다.

■품질등급은 닭도체의 품질에 따라 1·2·3등급의 3개 등급을 둔다. 등급판정은 신청된 롯트의 전량에 대해 실시하지 않고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다.
닭도체의 품질평가 기준은 외관, 살붙임 및 지방부착, 잔털과 깃털의 허용치 초과여부 등을 육안판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의 품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A, B, C급으로 판정한다.

■품질등급부여<표3>

■등급이 끝난후 속포장 용기에는 판정사관리하에 도계장 경영자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고 겉포장용기에는 등급판정인을 날인한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