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문과장(축산기술연구소)=미국은 물론 유럽연합국(EU) 및 일본국에서도 닭고기 등급제를 위한 표본샘플링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샘플링 방법으로 등급을 판정시 하자있는 제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등 상품화시 품질관리 요원에 의한 선별이 중요할 것이다. 닭고기를 박스(box)포장에 드라이아이스로 채워 위생품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바코드시스템에 의한 유통으로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닭고기 등급제는 등급제 채택이 가능한 도계장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점차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화 부장(대한양계협회)=전수검사가 안됨에 따라 그만큼 변수가 많을 것이다. 등급제실시 후 시장에 따라 선호되는 출하일령 다른데 이를 다 맞춰줄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올해와 같이 가격이 5백원까지 떨어질 때 판매대에서 등급제가 과연 이뤄지겠는가. 계약농가와 계열주체간 사육비정산과정에 있어서도 임의적 해석이 불가피해 갈등심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 조성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 등급판정수수료는 전액 정부보조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병동 전무(한국계육협회)=취지는 좋지만 등급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왜이리 급한지 모르겠다. 우선 외관중심의 등급제하에서 품질관리인이 대상닭을 중량별로 선별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왜 생산비상승을 감수해가며 등급제를 해야하는가. 자체품질관리제를 검토해 보야 할 것이다. 계약농가에게 등급별 사육비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정산체계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포장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수 없을 것이다. '호수제'를 적용하는 것도 관행을 정착시키는 모순이 있다. ▲강광파 상임이사(소사모)=소비자들은 포장유통을 원하고 있다. 벌크포장에서의 등급제가 소비자에게 까지 정확히 이어지겠는가. 물론 감시기능이 있다곤 하나 그 이전에 등급제 자체만으로 정확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며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신뢰를 줄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모든 축산물이 중량제로 가는 추세에서 '호수'제의 적용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품질평가 기준도 소비자들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소한 등급기준에 위생문제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HACCP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종진 고문((주)마니커)=도계검사의 공영화가 안되고 있고 HACCP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관에 의존한 등급제만으로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자체검사 결과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현상태에서는 1등급이 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ND에 대한 살처분 조건을 백신 접종 80%로 밝히고 있는 만큼 1등급 출현율도 이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이다. 외관만 중시한 등급제 이전에 종계·부화장 단계에서부터 국가차원의 방역으로 질병에 대한 근절이 시급하다. 온도체 상태에서의 도체등급판정은 오히려 도체의제시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도체에는 막대한 수의 미생물증가가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한 것 아닌가. ▲이제영 팀장(농협중앙회)=등급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양계산업 발전대책에서도 수출을 위한 대형닭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5개중량규격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위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포장유통'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급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계약생산이 많은 닭고기의 특성상 등급제는 농가 소득에 직접 결부되나 1등급 출현율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면 농가들의 어려움만 커진다. 아울러 등급 판정결과에 따른 책임규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영선 팀장(신세계 E마크 축산물구매팀)=지방침착도 등을 육안으로 확인, 소비자가 등급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소'와는 달리 닭은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와함께 등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판매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유통이 이뤄져야 하며 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한편 등급제가 실시, 원가상승이 이뤄지더라도 판매가는 3천원이내에서 최소화 시켜야 한다. 아울러 등급차에 따른 판매점에서의 객관적인 원가산정기준도 애매하다. 이것이 있어야 판매처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윤영탁 부장(축산물등급판정소)=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수 판정은 사실상 힘들다. 다만 해당도계장 자체에서 엄격히 대상도체를 선별, 받을수 있는 것만 등급제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제시된 품질기준 이상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외국도 실시가 어렵다. 한편 시범실시기간동안은 사실상 개별포장돼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실시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확실히 좋은 닭고기만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유통업자도 자연히 더높은 가격으로 닭고기를 살 수 밖에 없는 만큼 농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중량규격에 호수제 접목은 소자나 업계가 원한다면 재검토하겠다. 온도체상태에서 등급을 실시한다는 것은 냉각기에 넣더라도 보다 빠른 시간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시범실시를 해나가되 이를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최양일 충북대 교수)=품질기준의 경우 육질까지 100% 등급을 보장하긴 힘들고 외관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들이 명확히 등급기준을 구분하고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생부분에 대한 요구는 HACCP가 정착이 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 본다. 처음부터 만점을 기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