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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법 개정 발의

박재욱의원, 농어촌의정회 의원과 함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28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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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인 간사인 박재욱의원(경북 청도·경산)이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지난 21일 농어촌을 사랑하는 모임인 농어촌의정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2000년 법률제정 당시에 비해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경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장기 정책자금은 5%에서 3%로 △상호금융 자금은 6.5%에서 5%로 △농수산경영개선자금은 6.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은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부채경감 대책임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2천5백44억원이라면서 부채경감법 제정 당시 2003년에 7천9백5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금리 인하 등으로 실 투입액은 4천6백86억원에 불과해 이번 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천5백44억원을 합쳐도 당초 소요예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는 것임을 지적, 법률개정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