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2000년도부터 양돈업을 시작했으며 후보돈을 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까지 입식한 30두는 정상적인 후보돈 이었지만(본인의 판단) 3번째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후보돈이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보돈 입식후 2∼3주 내에 흉막폐렴, 단독 등 질병이 감염되어 폐사했으며 분만 후 유색(얼룩,검정,흰색)종이 종종 분만 됐습니다. 또, 후보돈이란, 유두 및 골격이 충실해야 되는 것인데, 유두가 기형적이었으며, 하체가 약해 종부시 어려움이 있기에 여러번 혈통 증명서와 방역 증명서, 웅돈능력증명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특히 후보돈 15두를 구입하였는데, 2두는 2주내 흉막폐렴으로 폐사되었고, 1두는 단독으로 폐사하였으며, 12두중 자궁이 좋지 않아, 발정 착안이 안되며 8두가 불임 상태에 있으며 4두만을 종부를 시켰습니다. 정상적인 후보돈의 가격인 34만원 ~ 36만원 을 지불하고 구입해 왔으며 사료회사 판매과장으로부터 후보돈 농장 이사로 소개로 받았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농장에 다니며 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람한테 구입할 수 없고, 클레임을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처지며, 클레임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습니다. 돼지를 잘못 구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 문의한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의 경우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혐의와 그 증거자료가 확실하여야만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후보돈을 구입할 때 그것들이 정상적인 돼지인가를 확인해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구나 혈통증명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또다시 후보돈을 구입했다면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 자체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후보돈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거래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