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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인코리아 HACCP 인증획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0.28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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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의 오리종합가공처리장이 지난 23일오리업계에서는 최초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위생적인 오리육 생산체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인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오리육에 대한 신뢰제고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관련 법규상에서는 오리가공공장의 경우 HACCP 지정을 받지 않아도 돼 더욱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는 소,돼지,닭도축장에 있어서만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른 동물의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돼있다.
화인코리아는 이번 HACCP 작업장 지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설비와 더불어 대일오리육수출 활성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측의 한관계자는 "오리고기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제고 효과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까다롭기로 이름난 일본시장에 오리신선육 부분도 지속적으로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