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청주우유조합, 강원양봉조합, 정선축협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자로 조합장 등 임원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관리인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3개조합은 사업정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낙협은 지사무소, 유가공공장 및 본소축소 등 무리한 고정투자,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 등으로 2백80억원에 달하는 부실을 안고 있어 자체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 농림부는 경남낙협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을 6개월간(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 28일)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계약이전 절차를 통해 경남낙협의 신용·공제사업이 인근조합으로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