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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전성.품질관리제도 정책개발 심포지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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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한국동물자원과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사료협회와 농협사료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제도 정책개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독자들의 참고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제발표

□미국의 사료안전성 및 품질관리 법체계와 과제
△데이비드 보스맨 회장(미국사료협회)
=미국의 품질관리제도는 ISO(국제표준규격)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가 개발됐으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TQM(총괄품질관리체계), SPS(통계적문제해결) 등 과학적이고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제도가 있어 각 사료공장은 자사에 맞는 적당한 프로그램을 도입, 수행하고 있다.
다이옥신, PCB(폴리염화비닐), 항생제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일과성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항생제는 사료공장에서 보다는 농가측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사료공장내의 품질관리는 GMP(우수제조관리기준)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HACCP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사료원료로 이용되는 모든 원료는 AAFCO(미국사료검사관협회)에서 정의된 것만 사용 가능하며, 가축질병과 관련된 사료첨가제는 FDA(미국식품의약청)에서 허가된 것만 사용할 수 있고, 가축과 인체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된 자료를 갖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원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관심사항으로는 광우병, 다이옥신,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유해미생물, 중금속 등이며 미사료협회와 FDA는 반추가축사료에 동물성원료의 혼입을 금지시켜 광우병 발병 방지에 노력해 오고 있다.

□유럽의 사료안전성 및 품질관리 법체계와 과제
△케빈 콜린스 박사(Codex동물사료 분과위원)
=유럽은 금년 1월에 식품과 사료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 식품안전에 관한 세계최고 수준의 규정을 제정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이 법체계는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품사슬을 망라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안건은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면 그 이외의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원료사용제한, 사료배합표의 공개, 유해물질에 오염된 원료의 희석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사료첨가제에 관한 규정은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 금지 등 대폭적인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들 규정에 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 때문에 엄격한 식품 및 사료관련 법을 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보다 엄격한 입법과 강화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사료안전성과 품질관리 법체계와 과제
△다께이시 고오로 이사(독립행정법인 비사료검사소)
=사료를 수입,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사용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료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성에 상담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료첨가물을 제조·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사료첨가물 지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사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농림수산대신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벌칙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벌칙을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왔다.
일본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료안전성의 확보가 정부의 커다란 과제로 돼 있으며, 법률 및 조직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사료안전성 및 품질관리 법체계와 과제
△강창원 교수(건국대 축산대학 학과장)=
최근 여러차례 걸쳐서 개정된 사료관리법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정책적 배려로 법규의 개정, 신설, 폐기는 필요하고도 적절하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준엄한 법집행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향후 사료관리법의 개선방향은 법의 목적에 '국민건강과 축산물의 안전성확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내 사료관리법은 사료성분등록시 항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차허용범위 이내 등에 대한 제한 및 사료검사시 분석허용오차범위 설정 등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세밀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활동의 자율성을 손상하고 비용상승 요인이 되며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이나 이론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사료의 명칭, 사용범위, 사용지침을 제조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검사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나 검사기관의 검사, 검정항목, 오차범위 등에 있어서도 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피검자들이 이중삼중의 부담이 되거나 품목당 검정성분을 정해 검사하도록 한 사항 및 법률해석이 모호해 혼란을 줄 수 있는 규정 등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벌칙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다 벌칙조항 또한 광범위하고 과중한 편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고 품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유도, 행정처분의 남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벌칙항목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토론

△김실중 과장(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196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됐다. 70년대까지는 사료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80년부터는 품질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광우병·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규정이 대폭 보완됐다.
나라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엇보다 원자재인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료관리법령에서는 중금속 6종, 잔류농약 17종,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병원성미생물(살로넬라), 잔류항생물질(54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사료의 원료관리·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GMP 및 HACCP 제도의 도입근거를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마련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규 유해물질에 대비해 보다 강화된 규제도입 요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해물질이 계속 규명될 것이므로 시대에 부합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합사료에 혼합·사용이 허용된 항생제 및 항균제의 품목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모든 가축에게 항생제·항균제를 혼합한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내 혼합이 허용된 항생·한균제 품목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특히 잔류 독성이 있는 항생제 등을 우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배합사료에 항생제·항균제를 혼합·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세계적으로 최근들어 사료에 곰팡이 독소의 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사료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곰팡이 독소 중에서 아플라톡신만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제랄레논 등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 국이 발표한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제도에 대해 면밀히 비교·검토해 상호 장단점을 보완해서 세계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윤봉중 사장(축산신문)=축산업과 배합사료산업은 한배를 탄 공존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축산업계가 처한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겠다.
현재 우리의 축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렵다'이다. 낙농, 돼지, 양계 등 어느 축종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장단기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질병발생 등과 같은 도출된 현안을 갖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2년후에는 뉴라운드시대가 도래되는데 OECD 회원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역순위 11번째로써 개도국 인정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머지 않아 뉴질랜드와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체제하에서 살고 있음에도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익적 차원의 기구하나 없다.
항간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는 계층도 있다. 더욱이 가격 경쟁력도 없는... 이같이 축산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여론 호도층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논리 개발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축산인이 해야 한다.

△지규만 교수(고려대)=이번 심포지엄에서의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사료의 안전성인데 이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Codex에서 결정코자 하는 정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사료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적되고 있는 원료사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배합사료 제조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영양소와 안전성 규제를 분리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료 안전성을 위한 규제 강화 만큼은 사료업체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해 본다.

△김대성 사장(도드람B&F)=농림부에서 선진국 제도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니 고무적이다. 안전성 위주로 법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허용수준이라든지 분석오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정해야 한다.
EU 등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산·학·관·연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동물복지, 유기축산에 대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정호 전무(농협사료)=어느 방송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방영된 이후 한때 축산물 판매량이 급감한 적이 있다. 앞으로 소비자 위주로 사료도 식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규도 '규제'냐 '자율'이냐 할 때 아직까지는 '규제'를 함으로써 잘 지키는 쪽에게는 프레미엄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사료용 항생제중 3종정도는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성분에 대해서는 최대량을 명시해야 한다. 사료내 잔류물질도 생산 산지별 모선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따른 허용기준도 재설정해야 한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 마치 사료나 축산물에 항생제가 많이 함유된 것이 아닐까 하고 오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항생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사료원료의 GMO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은 광우병 발생이후 육골분을 모든 사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사료에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책은 뭔지.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