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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축산관련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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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추진됐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이 무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일 축산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국내 축산업의 여건을 고려, 대기업 축산 참여를 제한키로 하되, 축산업 등록제는 도입키로 했다.
이날 심의 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30일에 심의한 초지법과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

개정이유는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화업·종축업 기타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이에 따른 개정 주요 골자는 현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정액등급처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있는 가축개량총괄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유통업자도 사후관리 대상에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축산등록업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위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지 행자가 결산상 축발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개정이유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를 개선하려는 것.
주요골자는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수집·분석,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질병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가축방역에 관한 주요정책의 자문을 얻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 축산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가축방역관 결원충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의·축산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배치를 원할히 하도록 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동물약품·사료·집유·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사람과 가축·차량의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신설했다.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변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검사·소독·이동제한·살처분·도태·시설사용정지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지법중개정법률안

개정이유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축사 등 양축관련 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선진 축산 국가들과 같이 초지를 이용한 관광목장용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함으로써 기후, 지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소득향상을 기하고, 환경친화적 사업인 초지 조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목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주요골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목장용 숙박시설·체육시설·휴양시설·농·축산물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의 조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초지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는 최근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증가에 따라 구제역·광우병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대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소속 가축위생기관의 수의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마련, 6년제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익수의관'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대책의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
주요골자는 공익수의관이란 병역법 규정에 의해 공익수의관으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익수의관은 농림부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지자체와 소속 가축위생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이 근무할 지자체와 가축위생기관을 정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공익수의관의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공익수의관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며, 공익수의관은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공익수의관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 신분발탁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공익수의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