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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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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본인소유의 축사와 액비탱크 사이에 농로가 있는데 그사이로 폭이 8.5미터의 군도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소유의 땅이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도로 개설 계획의 설계를 변경하고자하며 축사 가까이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돼지 피해에 관한 확실한 보상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청회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A : 일단 축사를 우회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의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농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돼지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보상 또는 예외적으로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