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문제는 양돈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효시킨다음 경작지에 살포해도 민원이 제기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범법자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축산물생산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문을 여는 동성농장 배종열 사장(54).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2리에서 돼지 3천5백두, 비육우 3백두를 사육하며 문경시 양돈협회지부장직을 맡아 봉직하고 있는 배사장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분뇨를 살포해도 민원이 제기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경작지에 살포를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자 벌금 70만원을 물어야 했고, 농장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 분뇨차량을 이용해 등록된 분뇨처리업체에 분뇨를 수송한것도 차량이 분뇨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배사장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지난 1974년부터 양돈을 시작으로 축산에 입문해 오늘에 이른 배사장은 나름대로 성공한 양돈인이다. 하지만 축산분뇨문제와 질병문제에서 만큼은 예외가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질병문제의 경우 다행히 설사병에 의한 피해는 없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PMWS다. PMWS는 주로 4-5주령에 다발했는데 육성사에서 한달기준 약 20% 정도가 폐사해 돈사에 들어가는 것 조차 싫을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모 약품회사와 모 대학의 교수에게 의뢰해 가검물을 검사하고 올인 올아웃(all in-all out)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처방전도 받아 이약저약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별소용이 없었다. 소독도 철저히 했다. 월 1회 소독수로 천정과 벽,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주 2회 이상 소독도 실시했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단다. 올들어서만도 8월까지 PMWS에 의한 피해액이 순수 돼지 폐사 손실액만 2억원이 넘는단다. 하루에도 경운기 한 대 분량의 폐사돼지를 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7천여만원을 들여 4백평 규모의 돈사를 새로 신축하고 기존 돈사의 시설까지 개보수를 했을 정도다. 그러던중 (주)한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로피그'를 신문광고를 통해 접하고 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키로들이 한포대를 구입해 사용했다는 것. 그결과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PMWS가 3일만에 사라지는 등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사용전에는 복식호흡을 하다가 폐사하던 돼지들의 호흡이 일단 안정되며 폐사하는 돼지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배사장의 '플로피그'사용법은 육성사의 경우 사료톤당 2kg, 이유돈사는 4kg을 혼합해서 급여하고 있다. 혼합도 먼저 사료 50kg정도에 필요한 양만큼의 '플로피그'를 먼저 골고루 혼합한후 사료빈에 사료를 넣을 때 재 혼합해 일단 골고루 배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그가 지부장으로 있는 양돈협회 문경지부 회원들에게도 '플로피그'사용담을 알려줘 이웃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배사장은 "플로피그가 일단 우리농장하고는 잘 맞는 것 같다"며 "그렇게 심하던 PMWS를 플로피그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배사장은 이어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은 비젼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축산업이 자금회전이 느린점을 감안해 3-5년의 거치기간을 최소 10년정도로 늘려야 하며 상환기간도 20-30년 정도로 늘려주면 개방하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