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돈장의 돈분처리를 A라는 사람에게 3년 계약으로 돈분처리 장소만 제공하고 농장의 돈분처리를 퇴비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왕겨업자에게 왕겨를 외상으로 구입해 왔으나 왕겨대금을 갚지 못해(16,200,000원) 돈분처리장(120평)에 저장되어 있는 포장되지 않는 왕겨 퇴비를 금년 5월 15일경에 왕겨 업자와 A라는 사람과 합의하에 왕겨대금으로 퇴비를 넘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왕겨업자와 구두상 7월말까지 퇴비장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돈분 처리를 위해 퇴비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120평 퇴비장에는 5톤차 기준으로 포장되지 않는 왕겨 퇴비가 60차 전후 있어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밖으로도 낼 수가 없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왕겨업자에게 빨리 비워달라고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할지 또 계속해서 치워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A : 법적 쟁송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인 것 같군요. 일단 다음과 같은 문서를 왕겨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왕겨퇴비를 수거해가지 않아 저희 농장은 폐수처리를 못하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음. 2. 언제까지(약 1달간의 기간을 두어) 왕겨퇴비를 수거해 갈 것. 3. 그 때까지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 왕겨퇴비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귀하에게 지급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