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둔갑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점에서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수입축산물의 국산으로의 둔갑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99년 보건복지부와 협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을 하지 못한 것. 외통부는 음식점에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법정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입법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외통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국제적 사례가 없는데다 축산물만을 한다는 것도 수입제한 조치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외통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농민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됨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