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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룰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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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돈분처리를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듯이 해양투기 처리업체 차량의 탱크로리에 처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형편상 처리되는 양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해양투기 처리업체에서 요구하는 처리량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전표대로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그 양을 계량해 보니 해양투기 처리업체가 작성한 전표와 처리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24∼25톤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22톤 정도로 2∼3톤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처리하는 슬러리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달리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부당하게 많이 지급한 해양투기비용을 돌려 받을 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A : 귀하가 문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과다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에서는 과다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미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과다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에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 처리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제 처리되는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십시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과다 징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