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한나라당 국회의원)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수의과학회관에서 국가수의자문위원회 및 회장단 합동회의를 열고 수의의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과 수의계 대선공약 요구사항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회는 다양해 지는 수의사의 업무와 역할 및 수의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의의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각 대선후보에게 제출할 수의계 대선공약 요구사항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수의의료법 제정은 지난 1956년 12월 제정된 수의사법이 사회의 발전과 수의계의 업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의료의 적정과 수의료 체계의 확립, 국가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의의료법 제정은 특히 전체 수의계 및 관련기관, 단체들과 공청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공약 요구사항은 국가방역 및 검역의 발전과 식품위생 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 동물복지 강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업무의 중추인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 국제수준의 수의학 교육 실시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04년 10월 개최예정인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는 우리나라 수의계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의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