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대책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위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공익수의관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과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와 방역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의결한 반면 공익수의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은 관계부처인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관련기사 본지 2002년 11월 1일자 1666호 참조 또 지난 8일에는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와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법도 의결했다.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골자는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게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질병 발생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페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 신설하는 등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