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가축공제사업이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되면서 신규가입을 원하거나 재계약을 원하는 양축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추진부는 지난달 29일 회원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가축공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정부의 가축공제 지원 추가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2002년 가축공제사업 일시중단 예정을 통보하고 추가지원예산이 확정될 경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조합에선 가축공제 신규·추가계약 신청을 접수받아도 전산 자동입력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조합 관계자들은 “재계약을 원하는 농가들의 경우 추가예산이 확보된후 재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겨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만약 공백기간동안 가축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 때문에 조합에서 정부보조금을 대납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나 조합이 자체자금으로 정부보조금 50%를 대납해 주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조합관계자들은 대납후 정부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보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선 대납액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추진부에선 보조금을 조합이 대체입금할 경우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농가들이 1백% 자부담으로 입금할 경우에도 재정확보시 환급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정고갈로 중단된 공제사업은 소에 국한되며 말·닭·돼지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축발기금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미 보조금 73억원이 소요됐으므로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으로 1백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추가확보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로선 예산확보 추진 자체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농가가 가입을 원할 경우 조합이 대납해주고 보전을 받는 방법은 현행 규정상 가부를 얘기하기 힘들지만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서 요청하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전제 조건은 올 추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축공제 중단에 따라 농협서 요청한 예산은 20억원이며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16억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가축공제 정부보조금은 73억1천8백만원으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소는 97.2%, 돼지는 96.3%, 닭 97.4%, 말 97.9%를 소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