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낙농진흥회를 탈퇴한 서울우유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보름동안 원유생산조절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우유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동절기 동안 발생될 잉여원유를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 조합원에게는 안정적인 원유생산 기반을 마련해주고 조합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지난 8일 현재 서울우유 조합원은 3천4백80호. 집유량은 1천8백20톤으로 호당 평균 1일 집유량은 5백23kg에 이른다. 조합전체 1일 평균 집유량 1천8백20톤은 낙농진흥회 계약량(1천8백9톤)보다 약 11톤이나 많아 매월 3백톤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우유는 올해 원유 잉여량 12%중 3%는 조합 자체에서 소비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9%는 조합원이 생산조절을 통해 각각 해결해 나가야할 몫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우유는 최근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을 마련했다. 기본생산량에 대해서는 낙농진흥법에 의해 규정된 원유대 산정체계 및 집유관리 지침에 의거, 산정된 가격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초과량은 매월 그 해당량을 전지분유로 가공하여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우유 1일 평균 납유량이 4백kg이하인 조합원은 1천1백명. 이중 3백9kg(3백리터) 이하 소규모 농가는 6백60명이다. 4백kg이하 목장은 원유생산 증가율이 10% 이하일 때 1일 평균 3백리터 이하 소규모 조합원은 최근 1년간 생산량을 기본생산량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3개월 반동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1년간 조합원 전체 원유생산 증가율(9%)을 보여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조합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 가입경과 년수에 따라 기본생산량에 1년단위로 0.5kg씩 추가하도록 했다. 일례로 20년전에 조합원에 가입하여 1일 5백kg을 납유하는 조합원이라면 5백10kg을 납유하더라도 감산율은 적용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증량률과 납유량 규모에 따라 감산 적용을 받으며 신규 조합원은 1일 평균 납유량 2백6kg을 상회하면 감산조치에 해당된다. 서울우유 1톤 이상 납유 조합원은 약 3백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원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목장경영 개선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젖소개량에 앞장서 왔다. 따라서 이들 농가들은 시설개선에 따른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로 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납유량을 늘리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한 고위간부는“이 어려울 때 규모가 크고 향후 이 나라 낙농산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당장의 잉여원유 해결과 이 나라 낙농업의 미래가 밝다”며“16일부터 시행될 원유수급조절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하고 이후 시행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사업의 성패는 근년 들어 원유생산량을 높여온 관련농가들이 원유감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또는 않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아무튼 지난달 28일 안산에서 개최한 임시총회(본지 1천6백66호 1면 톱·5면 박스기사 참조)에서 낙농진흥회를 탈퇴키로 의결한 서울우유. 29일·30일 양일간 원주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제시되어 최근 확정된 원유수급안정관리 규정. 그동안 계약물량 외 남아도는 원유를 낙농진흥회에서 반값으로 보전 받아 치즈 등을 생산하여 판매했던 서울우유. 그러나 낙농진흥회를 탈퇴한 서울우유는 앞으로 남는 원유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총회에서 탈퇴를 결정했을리 없겠으나 그래서 그동안 한국 낙농산업을 리드해온 맏형 격인 서울우유에 잉여원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의 낙농가와 관련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