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충남 공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서 부터 양돈장 부근에 고속도로 공사중 산을 폭파해서 그 진동으로 인해 모돈 1백마리 중 절반인 50마리가 불임이고 수정(임신)된 모돈들도 유산이 발생해 돼지를 키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와서 폭파음을 측량하는 기계로 15차례에 걸쳐서 측량을 했지만 폭파음은 그릇이 흔들릴 정도였으며 돼지들이 자다가도 놀라서 일어나서 경계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 돼지가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동물이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공사에 대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만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제기할 경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그 때 그 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