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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신흥농장 법적조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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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철원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인 신흥농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신흥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됨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흥농장은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어 죽은 돼지를 개 사료용으로 불법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 된 바 있다.
한편 폐사축을 소각 또는 매몰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로 유출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1항과 제41조에 명시돼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