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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대보증 책임 면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 국회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9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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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민주당 김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민단체협의회가 청원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 등이 2004년까지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을 2개년씩 순연하고, 농수산업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연리 5% 자금으로 대체 지원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결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치입한 자금의 상환은 연체중인 농업인등에 대해서도 자금 등이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한도, 지원기준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농업인등의 연대보증 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인수하여 보증함으로써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고, 농어업인경영안정기금도 설치토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이 상환해야 할 중장기정책자금 중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자금을 2년간 거치한 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며, 농어업인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중 5조원을 연리 6.5%의 저리자금으로 5년간 대체지원토록 했다. 또 연대보증한 농어업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대신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리 6.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2년거치 5년동안 분할하여 상환토록 했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리 6.5%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를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등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연체자에게는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과 연체이자 면제,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자금의 금리인하 등으로 발생하는 협동조합 등의 손실은 정부가 이차보전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토록 했다. 이외에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우대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단체 입법청원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과 관련,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유예후 10년거치 10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는 현행 5% 수준에서 3%로 인하토록 했다. 상호금융과 관련, 법 시행일 현재 상환도래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는 5%로 인하토록 했다. 연체자 및 연대보증 대책과 관련, 이 법 시행일 현재 연체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정부가 탕감해주고,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하며, 모든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 회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