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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율 올 평균인 20% 초과하면 유대정산시 20%로 고정

낙농진흥회, 잔류농가 보호조치 차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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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서울우유가 집유일원화사업을 탈퇴한 후 잔류농가들의 잉여율이 높아질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잉여율이 금년 평균인 20%를 초과할 경우 유대정산 적용 잉여율은 20%로 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잉여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초과한 잉여율을 적용잉여율인 20%에 가산해 유대계산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잉여율이 29%가 되면 20%로 유대정산에 적용하고 32%가 될 경우 10%를 감해 22%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낙진회 관계자는 “10월 하반기 유대를 기준으로 서울우유 탈퇴전 잉여율은 18.701%, 서울우유 조합원 탈퇴를 적용하면 29.117%의 잉여율이 나타났다”며 “이 달 이후 낙진회 잉여율은 3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집유일원화사업 잔류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처음 적용된 이번 유대를 기준으로 보면 집유일원화사업 참여농가들의 소득감소율은 평균 6.9%로 나타났으며 그중 서울우유 조합원들의 소득감소율은 7.67%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