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일명:축산자조금법)이 1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날 부터는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축산물별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우자조활동자금·양돈자조활동자금·낙농자조활동자금·산란계자조활동자금·육계자조활동자금과 이와 각각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선 안된다.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과 축산법에 의한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과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축산자조활동자금으로는 축산물 소비홍보와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 yrkim@x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