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돈장을 신축하기 위해 준농림 임야를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양돈장을 짓기 위한 모든 허가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양돈장 신축을 반대하며 대지입구를 컨테이너로 길을 막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A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저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귀하가 임의로 이동시키고 공사를 강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