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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자질함양 연수교육 받으세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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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받으세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국회의원·한나라당)가 아직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임상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가 농림부의 위탁으로 수의사법 및 수의사연수교육규정에 따라 실시중인 것으로 교육이수 대상은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 수의사 및 진료수의사를 대상으로 수의사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임상수의사연수교육은 총 10시간중 필수교육 5시간은 동물병원이 개설된 각 시·도 관할 대한수의사회 지부에서 실시하게되며 선택교육 5시간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수의관련학회. 기관.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 및 국내외 관련 학회참석으로 인정받게 되는 데 1일 최대 5시간 인정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올해 동물병원을 신규 개설했거나 폐업했을 경우 교육시간은 7월 이전 동물병원 개업자는 지부 필수교육 5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7월 이전 개업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또 폐업자의 경우 7월 이전 폐업자는 교육이 면제되지만 7월 이후 폐업자는 5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년 10시간의 임상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시행규칙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첫 번째 위반 시 50만원, 두 번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등의 제제조치를 받게 되는데 동물병원 개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수의사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수의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매년 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 박수영 사무처장은 "수의사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