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동안 서울축산물공판장에 부분육 상장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상장수수료가 면제되고 낙찰물량 및 미낙찰물량에 대해 1-2일까지는 보관비도 면제된다. 농림부는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에서 부분육(냉장육), 브랜드육 유통체제로의 전환으로 부분육 상장을 통한 축산물유통체계 선진화를 이룩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규격화된 부분육·브랜드육 공급 확대를 통해 육류소비기반 확충 및 LPC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부분육 상장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부분육 공판장 거래량에 따라 경영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부분육 규격출하의 정착을 위해 포장재 및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분육 상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시행하되 2002년 이후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부는 축산물 부분육을 표준규격(본지 11월 28일자:1481호, 3면 참조)으로 포장하여 서울축산물공판장에 상장하는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자금을 지원하며, 농림부가 앞으로 고시할 표준규격으로 포장 출하된 쇠고기 부분육으로서 서울축공에 상장된 량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