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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 공명선거 실천 눈길

임원.조합장 선거후유증 공탁제로 해결하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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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조합마다 조합장 선거는 물론 임원 선거후 선거로 인한 휴유증으로 조합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축협이 임원보궐선서 공탁제도입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축협(조합장 이윤구)은 지난달 16일 임원 보궐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출마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1천5백만원의 공탁금을 대구축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원)에 납부하고 만약에 대비, 유권자의 금품 및 선물제공등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있으면 30일내에 그 원인을 밝혀 제 1순위 신고장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위한 대구축협과 후보자간의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이 돗보였다.
대구축협의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협동조합의 선거문화에 신선한 충격과 귀감이 되고 있다.
그결과 2명의 후보자중 1명이 중도 사퇴하여 무투표당선됨으로써 선거 결과가 매듭지어 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선거결과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도입으로 앞으로 협동조합 선거문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된다.
정철원대구축협선거관리위원장은 "그동안 협동조합 선거에 있어 선거가 끝나고 휴유증이 심했었지만 이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후보자들 스스로가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루고자 뜻을 같이하고 있어 과거처럼 혼탁한선거 문화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심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