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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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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1일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의료, 복지시설등의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