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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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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난 2000년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받아 2천여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농장 주변에 약간의 땅을 매입해 농장에서 불과 60∼70m거리에 집을 신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냄새 등의 민원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귀하의 양돈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변에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여도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는 것처럼 냄새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귀하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양돈장의 청결상태를 합당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귀하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우려는 적습니다.
건물주에게 주변에 양돈장이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미리 고지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