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무원 현장입회후 이각 실시

한우거세지원사업 실시요령 보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9 15:04:52

기사프린트

한우거세지원사업이 소속공무원의 현장입회 확인후 이각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실시요령이 보완될 예정이다.
한우거세지원사업 실시요령 보완내용을 살펴보면 거세농가관리는 생산자단체의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농가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농가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되며 거세실시는 농가별 관리대장에 의해 신고된 사육두수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현장입회하에서 소 정면에서 볼 때 왼쪽 귀 끝부분을 삼각형모양으로 절단하는 이각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정지급 사례 발생시 농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 지급된 사고두수분의 거세장려금을 회수하고 향후 거세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생산자단체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해당 생산자단체의 사업협조단체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사육농가의 입장은 관리카드 서식작성이 복잡하여 작성이 어렵고 특히 소를 이각시 세
균감염이나 스트레스 등 부작용에 대한 보상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