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축산법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의 유료화를 최근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유보조치 하여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금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하였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입개방에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유료화 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를 사육심리를 더욱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급판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익사업인데 생산자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런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판정 수수료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