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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독 수시점검반 가동

농림부, 농가출입차량 소독강화 방안 제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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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독 철저히하여 가축질병 예방하자"
농림부는 가축질병이 농가 출입차량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농가 출입차량 소독강화 방안을 내놨다.
소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농가 출입이 잦은 사료·가축·약품·인공수정·분뇨수거 및 톱밥수송 차량은 당해 농장·도축장 등 출입시 2회, 농가출입시 2회, 총 4회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업체(운반사)가 주체가 되어 농가에 지도하고, 농가→가축수송·동물약품업체(운반사)→도축장 등으로 확산시켜 최종적으로 상호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위해 수시 점검반을 가동, 소독을 하지 않는 업체(차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공수정·동물약품 차량은 농가출입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