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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종계 조란 양허관세 추진요령 공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29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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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종계 및 조란의 시장접근 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종계의 양허관세 추천품목은 1백85g, 2000g이하, 2000g 초과 중량의 종계로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향허관세 추천물량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부 장관이 협회에 통보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따라 2001년도에 양허관세로 종계를 수입하려면 시장접근 배정신청서를 오는 19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신청서 접수결과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 별도로 추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추천물량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신청자의 전년도 종계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그러나 배정하고 남은 물량이나 배정자가 포기할 경우 배정기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에 배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또 종계를 수입할 경우 국내 도착 즉시 협회에 수입신고를 신고토록 했으며 배정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으려면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되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 마다 분할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신청을 접수한 협회는 검역기관중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신고필증(규격 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며 수입된 모든 모든 종계는 협회의 확인 및 검정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조란의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닭의 것으로 껍질이 붙지 않아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을 받거나 이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추천대상으로 한다.
추천조건은 추천받은 물량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통관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과 시기 등을 받드시 이행하되 원산지 표시 및 수입과 판매 등의 보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허관세추천 무효화와 향후 3년이내 추천을 제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