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돈사가 남편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려고 금융기관에 갔더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 변경에 관해 주위에 알아봤더니 의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직접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후 납입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간단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돈사는 96년에 신축했으며 6백평정도의 규모로 계단식 논과 산이 인접해 있는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 : 귀하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직접 절차를 밟기는 매우 어려운 등기입니다. 가급적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등 록 세 : 유상취득은 취득가액의 3%, 상속은 0.8%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취 득 세 : 취득가액의 2%, 상속일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임 국민주택채권 : 토지(건물 포함)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금5백만원 이상일 경우 매입하여야 함. (국민주택채권첨가기준표 참조) 인지 와 증지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필지당 8천원 구비서류 △사망자와 관련된 서류(전제적등본,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에 관련된 서류(호적등본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상속인 전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고시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