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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보조사료 위장수입 집중단속

한국동물약품협회, 허위 과대광고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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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가 일부 보조사료업체들의 동물약품 보조사료 위장수입과 동물약품이 아닌 것을 동물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보조사료업체들이 동물약품을 보조사료로 쥐장수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강력대응방침을 천명했다.
협회는 특히 일부 보조사료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해 동물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조자사료로 위장수입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양축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보조사료의 위장수입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또 불법적인 동물약품 취급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해 모 동물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제제가 유방염에 휴효하다는 광고를 분석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보조사료업체들이 비타민 등의 성분을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목적으로 제제화한 제품이나 음수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품 등이 보조사료로 둔갑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습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기획조사부 신형철 부장은 이와 관련 "동물약품 위장수입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인한 양축가의 피해를 가져올 경우 자칫 동물약품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있고 허위 과장광고 역시 양축가의 피해로 이러질 수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동물약품 위장수입이나 보조사료등을 동물약품인 것처럼 효과와 효능을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양축가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