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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농업분야 대선공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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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25일 농어민을 위한 대선 약속을 내놨다.
이번 16대 대선공약을 "함께가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건 한나라당은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저비용·저공해 안전축산 추구 등 18개항을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분야 대선 공약 내용.

■동식물방역청을 신설, 농축수산물 검역을 강화한다.
동식물방역청 신설과 장비 인력의 확충으로 구제역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불량 농축수산물 유통을 근절하겠다.
공익수의관제도 도입으로 방역과 위생대책을 강화하고,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저공해 고품질 축산을 지향한다.
우수한우의 복제생산 촉진으로 민족축종인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
조사료생산 개발사업자금·기술지원 확대로 조사료 사업을 활성화하고,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액비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환경축산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며, 한우둔갑·냉장육의 냉동판매를 막고 음식점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추진한다.

■협동조합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품목별 전문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고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겠다.

■농어업투자 규모를 정부예산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어업투자의 목표를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둔다.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며, 농어업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다.

■농지 거래를 쉽게해 농어촌에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 및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농어가 소득증대로 부채상환능력을 키운다.
농어민을 부채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농어민 소득을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정책금리의 이자율을 3% 수준으로 낮추겠으며, 채무조정, 화의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제 도입으로 부채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WTO가 허용하는 각종 직접지불제를 확대도입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농어업 기자재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겠다.
조합예탁금·출자금 및 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감면으로 대농어민 세제지원을 계속하며,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겠다.
영농·영어·양축자금 공급규모를 소요액의 절반수준으로 늘리겠다.

■직접지불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한다.
농업예산대비 5%, 농업소득대비 2%에 불과한 직불제 예산비중을 대폭 인상하겠다.
밭농업 직불제와 환경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겠다.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기조로 쌀값안정을 추구한다.

■유통·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물류표준화·규격화·포장화·브랜드화로 상품성을 높이고, 하역장비 현대화로 물류비를 줄이겠다.

■환경친화농 추진으로 농산물 품질을 높인다.
소비자와 시장중심의 생산활동으로 전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에 집중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가공·저장·유통·판매 등 각 단계별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위해요소를 줄이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한다.
양돈 등 전문생산단지를 확충,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겠다.

■WTO/FTA 등 농어업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이익을 보장한다.
농업통상협상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참여, 농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품목별 대책을 생산자단체와 함께 마련한다.

■재해에도 농어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의 복구와 구조는 '선집행 후정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대통령 직속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 재난·재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재해를 관리하겠다.
불의의 재난으로 입은 피해보전을 위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농업기술의 고급화를 조기에 이룩한다.

■산림자원을 효울적으로 이용 보전한다.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복지와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농어민 자녀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농어민 자녀의 학비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겠으며,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을 늘리겠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농어촌학교의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새로운 어업환경에 맞춰 어민소득을 높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