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부의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 주장에 대해 살처분 정책 유지를 거듭 천명했다.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않고 자꾸 재발하자 일부에서의 살처분 정책을 포기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림부는 거듭 살처분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는 것은 우리 축산물의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만약 살처분 대신 예방접종을 할 경우 최종 살처분 후 1년이후에 청정국이 가능함에 따라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회복이 늦어져 대일 돈육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위생수준이 낮고 값싼 돈육을 생산하는 국가들로부터의 돈육 수입 허용 요청 거부가 곤란한데다 국내 소비자들의 예방접종 돈육 소비를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농가 방역의식 약화로 양돈산업 선진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살처분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양돈 선진국들도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