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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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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60일간 입원해 있었고 퇴원후에도 두달가량 일을 못해 4개월 동안 돈사에 고용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의 보상비는 농촌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 한달 97만원씩 입원기간 두달만 계산하고 사후치료비며 성형비 위자료까지 다해서 총 5백80만원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돈사일을 할줄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이 기간동안 모돈 50두를 처분을 했는데 양돈장 규모가 모돈 50두에 총 5백두 규모의 농장에서 농촌 일용직 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하는일인데 입원기간만 인건비 계산을 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지난해에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이 없었으니까 이같이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소득에 대한 다르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비슷한 규모의 농가의 평균 소득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따른다면 귀하는 농촌일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농경학자 및 관련전문가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이 되는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란 농업, 축산업, 임업등의 분야를 연구하며 운영방법을 개선, 개발하고 축산물 등 농업을 연구하여 새로운 또는 개선된 육종요법을 개발하고 그에따라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일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한 달에 2백에서 3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인정하여 손해배상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면 진단서, 장애율, 본인의 과실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재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고집한다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