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축산관련 차량에 주황색 야광표식이 부착되고 이 표식이 없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기온이 하강하는 동절기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 방역과 관련한 야간이동 통제시 차량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소독대상과 방식을 달리해 주민불편 해소 및 소독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경계지역 축산농가 보유차량과 이지역을 운행하는 축산관련 차량 앞면유리에 반지름 5센티미터의 주황색 원형야광 표식을 부착키로 했다. 주황색 야광 표식부착 대상차량은 승용차와 마을버스는 물론 가축·축산물·사료·동물약품·분뇨·원유 등 수송차량, 위험·경계지역 농가소유 화물차량이다. 이와 함께 이동 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조치도 일반통행차량의 경우 주간에는 차량전체에 대해 소독을 하지만 야간에는 바퀴 및 문짝 주변을 소독하되 발생농장과 가장 가까운 통제초소 1군데서만 소독토록 했다. 또 위험·경계지역내 농가가 보유한 승용차는 차량 밖 전체를 소독하지만 이지역 농가 보유 화물차와 축산관련 차량은 차량 안팎 전체를 소독하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소독약 결빙을 막기 위해 차유리에는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농가단위에서 축산관련차량이 주황색 표식이 없을 경우 출입금지 시키지 말고 △축산관련차량은 농장전방 30∼50m 앞에서 소독 조치후 출입시키며 △사료·동물약품 등은 농장 입구에서 하역토록 조치하고 △돼지 수송업자가 돼지몰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