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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 민간사료 계약해지 유보키로

농협중앙회, 차별적 계약해지 우려따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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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 계약업체중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민간사료업체에 대해 공동구매 중단을 검토하던 농협중앙회가 당분간 계약해지건을 유보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자회사인 농협사료측 의견에 따라 현재 민간사료업체 10개사, 가공조합 10개등 총 20개사가 전국 1천65개 단위농협에 공급하고 있는 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중 민간사료 10개사에 대해 연말 계약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었다.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에선 민간사료에 대한 공동구매만을 중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전예고기간도 지킬수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사료만 중단할 경우 단위농협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은 일부 가공조합의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보방침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동구매사업 참여 가공조합중 일부 조합들은 생산량중 20∼30%가 공동구매물량인 실정이다.
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은 지난 10월말까지 총 58만7천톤을 취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가공조합물량은 18만9천톤(32.2%), 민간사료업체는 39만8천톤(67.8%)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집계내역을 보면 공동구매 물량은 53만2천톤이다. 같은기간 단위농협이 자체구매한 사료물량은 58만4천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