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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낙협, 진주축협으로 계약이전 결정

농림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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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경남낙협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인근 진주축협을 인수조합으로 하는 계약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이전 결정으로 경남낙협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해 그동안 조합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재산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인수조합인 진주축협으로 이전하게 된다.
경남낙협의 부실로 인한 손실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진주축협에서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농림부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경남낙협의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