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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현실화 여론 높다

관련단체 상반된 의견...저부차원대책.교통정리시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8.19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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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원유킬로그램당 전년대비 15.6%인하요인있어
낙농. 유가공업계, 현실과 배치되어 경쟁력 약화요인
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이사회에 가격조정안 상정요청
인하폭 자조금형태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해 볼만

(농가수취원유가격과 성분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여론이 낙농. 유가공업계일각에서 드높게 일고있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은 의견조율에 앞서 상반된 이견으로 일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낙농. 유가공업계에 의하면 쇠고기.생우 완전개방시한이1백40여일 전으로 임박, 목장내 경영개선과 대외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이나 현재 농가수취원유가겨과성분기준은 현실과 배치되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백질.무지고형분 등을 원유가격성분기준에 넣어 고급유제품생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유지율 상한선 폐지와 과다한 원유가격으로 우유가공조합과 유업체의 경영부담만 가중되고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조사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원유킬로그램당 생산비는 4백21.95원으로 전년5백원에 비해15.6%인하요인이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9일 낙농진흥회에원유가격을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한 공문을 발송, 11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협회는 이 고문을 통해 낙농진흥법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징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귀회의 운영규정중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제7조(원유가격조정)에 조정시기와 방법 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농림부가 조사한 낙농가의 원유단위당 생산비 자료가 이미 발표되었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원유가격을 조사하여 보고"운운함은 원칙을 무시하는 심히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원유의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해줄거서을 낙농진흥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난달 8일 제3차 임시총회와 20일 열린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원유가격을조사하여 보고토록 협으한바있다)머(그러나 농림부의 발표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우유가공조합과 유업 체의 어려움을 감안시 현실에 알맞은 원유가격 재조정과 체세포수 3등급 페널티를 원유킬로그램30원에서 60원으로의 환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를 바르면 이달중 늦어도 내달중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내놓은 원유생산비의 조사기간은 지난해이며 생산비목도 생산비중이 아주 큰 축분처리비용이 제외되어있다.

유업체는 우유소비자가격인하의사는 없이 농가수취원유가격만을 인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가는 낙농가들과 전문가들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적절한 이윤보장과 소비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도록 원유가격과 우유소비자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인하 폭은 자조금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옳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