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편법수입 혼합분유 관세율 분유함량 비례 차등적용을

낙농육우협, 농림부에 건의서 제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3 00:00:00

기사프린트

가짜로 수입되는 분유가 국내 낙농농가의 소득을 빼앗고 한국낙농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서울우유가 원유생산조절사업을 실시하는 등 낙농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유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제과·제방업체는 물론 일부 유업체에서는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한 혼합분유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가면서까지 혼합분유를 수입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 탈지·전지분유의 관세율이 1백84.8%인 반면 혼합분유의 관세율은 36.8%(HSK 1901.90.2000. 밀크와 크림 등의 조제 식료품)∼38.3%(HSK 0404.9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천연밀크 조성분 함유물품. 또는 유장이외 기타)로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수입된 혼합분유는 지난 10월말 현재 1만9천5백41톤에 달한다. 이 물량은 지난 11월 20일 국내에 적체된 재고분유 1만7천7백57톤을 1천7백84톤이나 상회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혼합분유를 수출하는 유럽 등의 국가들은 수출보조금을 확대,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농림부는 WTO 및 수입자유품목을 이유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이다. 또 낙농진흥회가 국산분유를 수입가격 보다도 낮은 kg당 2천원대로 낮게 공매처분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분유에 대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강력한 반발과 비난으로 대응하자 롯데·해태·동양제과와 대한제당·효자원 등 일부 업체들은 혼합분유 수입을 자제하거나 내년에는 수입을 않고 국산분유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무튼 편법을 동원하여 수입되는 혼합분유에 대한 관세율을 앞으로 현실에 알맞게 조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 혼합분유는 한국낙농산업을 후퇴시키는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낙농업계 일각에서 혼합분유의 수입 방지를 위해서는 분유함유량 만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혼합분유 수입억제를 위한 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실제로 혼합분유 사용목적은 분유대용에 있다고 주장하고, 분유 함량 비율만큼 관세를 차등 적용(표 참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50% 분유가 혼합됐을 경우에는 분유량 기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정부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원유생산쿼터제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입 혼합분유에 대한 관세율을 차등적용하지 않는다면 낙농농가들은 정부가 낙농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어쨌든 정부는 한국낙농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우선 해결과제로 혼합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분유함량 비율만큼 차등 적용토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책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조용환>


<표> 낙육협 수입 혼합준유 관세율 저정 요구표
분유함량 비율 관세조정(안) 근 기
85% 157.08% 184.8 ×85/100
80% 147.84% 184.8 ×80/100
75% 38.60% 184.8 ×75/100
70% 129.36% 184.8 ×70/100
50% 92.40% 184.8 ×50/100
(*당해연도 분유관세율 ×분유함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