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3년 3월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 처리가 미흡해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하고 농장내부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하는 정도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농장수리, 폐수처리비용, 스크레퍼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1천3백만원중 8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10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생산된 퇴비는 전에 주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에 와서야 퇴비도 임대인의 소유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 퇴비 이외에 보증금을 받는데 다른 것은 지장이 없는 지요? 참고로 임대인이 수리 및 폐수처리비용은 임대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 했듯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모든 처리를 완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퇴비를 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고 지금에 와서는 보증금도 줄 수 없고 농장 수리도 새것과 같이해놓으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 : 문의한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퇴비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비의 소유는 양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이며 이러한 경우 누구 소유라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퇴비를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는가가 문제인데요.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한 누구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