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록업계가 자가도축 가능 지역 지정 확대를 우선 추진키로 한 가운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타지역으로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최근 가진 이사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중 자가소비용 가축의 자가도축 가능규정을 최대한 활용, 융통성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의 사슴도축이 가능토록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본격 시행 시기(2003년 1월1일)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간 양록업계가 요구해온 사슴자가도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에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의 사슴도축'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시·군을 우선 사슴자가 도축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되 이를 여타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농림부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최근 전라북도에서 자가도살 허용지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 대상지역 확대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 오는 15일 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도지사가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 해당지역내 협회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역이 자가도살 허용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여타지역에서도 이러한 전북도의 사례를 활용, 자가도축 허용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중 자가소비를 위해 허가도축장 외에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도서벽지 등 도축장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