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생균제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중에 있는 생균제를 수거해 유효생균수와 오염균 감염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일부 생균제의 경우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유효생균수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시까지 안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 보호는 물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균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1백여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매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저가에 판매해 생균제에 대한 농가 혼란을 가져오거나 오해를 가져와 생균제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가들은 생균제가 너무 많고 모두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같은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 국가기관에서 유통중인 생균제를 수거해 유효생균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지해 농가들에게 올바른 제품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 생균제를 사료에 첨가하는 기준이 마련돼 1994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료에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종하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생균제 제품중 균수, 사료중의 안전성을 물론 유효성, 안전성을 검토해 생균제로서의 유용성을 엄밀히 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약품으로 등록된 생균제의 경우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해 정기적인 약사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보조사료로 등록된 경우에는 약사감시 대상에서 제외되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생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제대로 된 제품생산을 통한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공인된 단체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량한 제품과 기업보호는 물론 생균제에 대한 신뢰회복마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